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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구경희한의원 칼럼]교통사고 이후 목통증, 근육잡는 한방치료 도움

manager 2015-06-04 06:15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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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 모씨는 한 달여전 퇴근길에 추돌사고를 당했다. 자가용으 보험처리하고 딱히 다친 곳이 없어서 바로 일상생활을 재개했는데, 최근에는 목이나 등이 자주 뻐근하고 아퍼서 한의원을 찾게 되었다. 머리 무게로 목이 크게 흔들리는 ‘편타성증후군’ 이렇게 박 씨처럼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. 대부분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검사 상 딱히 원인이 보이지는 않지만 근골격계 통증으로 힘든 경우다. 대개 목, 어깨결림, 허리통증 등 척추 부위의 통증, 손목, 팔꿈치, 무릎 등 관절 타박상이 많다. 이 중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이후 목, 어깨, 등이 아픈 ‘편타성 증후군’. 갑작스러운 추돌 사고로 인해 차가 흔들리면서 목이 함께 크게 흔들리고, 이로 인해 목 뼈는 다치지 않아도 인대, 근육, 신경 등을 다치게 되어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. 청구경희한의원 구리점 박재현 대표원장은 “편타성 증후군은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통증 중 하나로 다치고 틀어진 척추 및 주변 근육을 바로 잡아주는 한방치료가 도움이 된다.“ 라고 조언한다. 다양한 한방치료 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없어 편타성 증후군에 적용할 수 있는 한방치료는 추나요법, 한약, 침치료, 부항요법 등 다양하다.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물리치료나 진통제 계열 처방과 달리 척추 및 근육의 틀어진 정도, 통증의 강도 등 개인 증상에 따라 맞춤 교정,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 한방치료의 장점이다. 특히, 척추 질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추나요법 역시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치료 받을 수 있다. null ▲ 청구경희한의원 구리점 박재현 원장 대개 치료를 받다 보면 1~2주 내에 완치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다. 그러나 손상된 인대와 근육은 1~2주 내에 완치되기란 쉽지 않다. 그래서 몇 번 치료를 받고 나은 것 같아도 쉽게 재발하거나 처음 아프지 않았던 부위라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. 그러므로 편타성 증후군을 포함 일반적인 교통사고후유증의 경우 최소 4주간 주 2~3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. 편타성 증후군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방문하려면 사고접수번호만으로 치료 접수가 가능하다. 이후 증상에 따른 맞춤치료가 본인부담금없이 가능하고, 개인 증상에 따라 합의시점까지 치료 기간을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다. 교통사고 이후 꾸준하게 치료 받기를 원한다면 교통사고 후유증 전문 한의원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.